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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물리치료]23년 바뀐 자동차 사고 치료 -교통사고 치료 관련 개정(치료기간 ,치료비 변경)

1end1 나으리 2023. 2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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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바뀐 자동차 사고 치료

교통사고 치료 관련 개정
치료 기간,치료비 변경
자동차 보험 제도 변경


안녕하세요
물리치료사 겸 필라테스 강사
나으리입니다.

2023년에 1월 1일부터
교통사고와 관련된
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
개정되었는데요,

교통사고 대인 처리 기준 변경
금육감독원 '자동차보험 표준약관'개정
<교통사고 대인처리 기준 변경>

★교통사고 치료 기간
▶2023년 1월1일부터는
경상환자(상해 12-14등급)의
대인배상Ⅱ(의무보험인 대인Ⅰ의
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)
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
본인보험으로 처리 해야 하며
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했을 경우
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보험금 또한 진단서상
진료 기간에 맞추어
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
(단,중상이상 -상해 등급 11급 이상의 경우
원래 기존 방식대로 상대방 전액부담)
-하이닥 참고

교통사고 치료비
▶교통사고 경상환자
치료비가 50만~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
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
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.
개선안을 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(12~14등급)는
본인 과실 치료비를 본인 보험사로 처리해야 한다.
중상환자(1~11등급)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.
치료비 보장이 어려운
보행자, 이륜차·자전거 운전자에게
이 같은 과실책임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.
-해시넷 위키

출처-연합뉴스


경상환자란?
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서
상해등급 12-14등급의 해당하는 사람입니다.

12등급 : 척추염좌,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
13등급: 단순 고막 파열,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등
14등급: 사지의 단순 타박, 수족지 관절염좌,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하는 상해 등

조금 더 쉽게 말해
교통사고로 5일-3주 미만의
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정도로
입원할 필요가 없는
전치 30일 미만의 부상.
타박상이나 염좌, 단순 골절등으로
신체를 움직이는데
곤란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
-해시넷 위키 참고

출처-해시넷 위키

23년 바뀐 자동차 사고치료
치료기간/치료비 변경
교통사고로 인한
경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변경된 보험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
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
진료와 진단서를 제출하시고
일정금액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
과실비율에 따라
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어요,
2023년부터 바뀐 자동차 사고
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

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
교동사고 치료에 대한 제도가 바뀌었지만
정말 통증이 심한 경우도 많죠.
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
목, 허리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
필요한 만큼 제대로 치료하시길 바래요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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